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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882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주민등록지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인 출산가정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2025. 11. 12.>
1.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신청일 기준 구에 실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4조

지원기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용을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또는 체류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산모 명의 예금 통장 사본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확인 등

① 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산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인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 명부를 송부 받은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적격 여부를 확정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한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