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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880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ㆍ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ㆍ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

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전문기관의 지정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사업에 지급된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8조

경비의 지급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