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ㆍ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 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시행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가정과 학교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시 탄소중립비전(이하 “비전”이라 한다)으로 설정한다.
② 시장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인천광역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5조에 따른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지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3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일자리ㆍ환경ㆍ에너지ㆍ교통ㆍ도시계획ㆍ건축분야 등 담당 실ㆍ국장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 노동자, 중소상공인,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과 사업자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체계 개선 및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造林)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4.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ㆍ이행실적 점검 지원
2.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3. 적응대책 수립ㆍ시행ㆍ이행실적 점검 지원
4.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
5.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6.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협력
7.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등 정책개발 지원
8. 기후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9.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포럼ㆍ국제회의 개최 및 탄소중립사업 협력
10. 기후위기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1. 탄소중립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홍보
12.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 모델의 개발
13. 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14. 그 밖에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④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와 외국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