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8.>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3. 시 의회사무처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5.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8.]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8.>
③ 실무위원장은 이 조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
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의 업무담당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