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가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가구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가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가구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건물 내에 비치하여 생활, 작업 등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을 말한다.
2. “가구산업”이란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부자재(합판, 파티클보드, 원목, 경첩 등을 말한다)를 제조ㆍ공급ㆍ유통하는 산업과 목재ㆍ금속ㆍ가죽ㆍ천 등을 가공하여 가구를 설계ㆍ생산ㆍ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구산업의 지속적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구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구산업의 실태와 전망
2. 가구산업의 육성 목표와 추진방향
3. 소비 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부가 가치 가구제품 개발과 각종 시험ㆍ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내용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시장은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가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가구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인천광역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가구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 등에 제1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구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출하는 중소 가구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디자인 및 고부가 가치 제품개발과 각종 국제 인증ㆍ시험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가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