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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87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가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가구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건물 내에 비치하여 생활, 작업 등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을 말한다.
2. “가구산업”이란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부자재(합판, 파티클보드, 원목, 경첩 등을 말한다)를 제조ㆍ공급ㆍ유통하는 산업과 목재ㆍ금속ㆍ가죽ㆍ천 등을 가공하여 가구를 설계ㆍ생산ㆍ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구산업의 지속적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구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구산업의 실태와 전망
2. 가구산업의 육성 목표와 추진방향
3. 소비 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부가 가치 가구제품 개발과 각종 시험ㆍ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내용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제5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가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가구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인천광역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 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가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가구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 등에 제1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가구산업 육성 지원

① 시장은 가구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출하는 중소 가구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디자인 및 고부가 가치 제품개발과 각종 국제 인증ㆍ시험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가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1.>

제11조

포상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8231;단체&#8231;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