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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868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1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ㆍ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헌혈장소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문경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시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5조

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 및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경비의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에 대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방법, 절차, 기간 등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헌혈 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

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