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고지”란 제3조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문경시에서 접수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4.15.>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에게 사전고지 하여야 할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신설 2023.11.3.>
2. 의료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신설 2023.11.3.>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신설 2023.11.3.>
4.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4호는 제9호로 이동 2023.11.3.]
5. 자동차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신설 2023.11.3.>
6.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11.3.]
7.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11.3.]
8. 발전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신설 2023.11.3.>
9.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단, 나목 중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시설은 제외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11.3.]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신설 2023.11.3.>
11.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사전고지 대상지역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2.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마을이 형성된 지역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신청 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대지위치
2. 용도 및 구조
3.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4. 건폐율, 용적률
5. 층수, 최고높이
6. 인ㆍ허가 신고 접수일자와 처리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마을 게시판에 게재
2. 해당 이ㆍ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3.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①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행위자가 신청한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부서가 해당 사전고지 담당부서가 된다. <개정 2026.4.15.>
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내에 제5조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