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또는 피한정후견인 판정”을 “판정”으로 한다.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또는 피한정후견인 판정”을 “판정”으로 한다.
구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제31조제2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