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자치법규 2223859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1644

제1조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파산선고”로 한다.

제2조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3조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4조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자”로 한다.

제5조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을 “전염성질환”으로 한다.

제6조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신질환자 및 전염병”을 “전염병”으로 한다.
1. 음주자, 소란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

제7조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8조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자 또는 정신이상자”를 “자”로 한다.

제9조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10조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