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파산선고”로 한다.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파산선고”로 한다.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자”로 한다.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을 “전염성질환”으로 한다.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신질환자 및 전염병”을 “전염병”으로 한다.
1. 음주자, 소란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자 또는 정신이상자”를 “자”로 한다.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