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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857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2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8>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ㆍ고발하는 행위
2.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미시 소속 공무원
나. 「구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칙」 제2조제1호에 의한 공무직근로자
다. 「구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악성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항 및 기준

①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구제ㆍ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법률상담 등 지원
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변경 및 유급휴가
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법적 대응 지원 및 조치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전화 녹음 내용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여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장이 법적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법무담당 부서의 지휘를 받게 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공무원 등이 제5조와 관련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라 지원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2.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3. 녹음전화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5.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문화를 위한 안내멘트 송출)
6. 민원인 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7.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8.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민원인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8.>
③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조치 전에 민원인에게 해당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하거나 장시간 응대로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는 등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7.8.>

[제목개정 2026. 7. 8.]

제10조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노동ㆍ총무ㆍ법무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4명 이내
2. 구미시의원: 2명 이내
3.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민원 및 노동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악성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 권고
2. 공무원 등의 지원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권고
3. 제5조의 지원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
4. 제5조제1항제7호에 관한 사항 결정
5. 그 밖에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탁운영

시장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심리상담, 교육ㆍ연수 등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