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2호서식)
4. 공연, 전시프로그램 안내서(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공연 또는 전시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1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악, 무용, 발레, 음악회: 3일 이내
2. 연극, 창극, 뮤지컬: 5일 이내
3. 전시: 10일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4일 이내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하지 않을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불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통지를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대장을 갖추어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문화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일부터 7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동 취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통지서에 감면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 경상북도 및 포항시가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는 별도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특별부대설비 설치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를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요율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