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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85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8-02공포 2023-08-02공포번호 2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말한다.
2. “대중교통 운송사업자”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중교통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시장에게 대중교통 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시장이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시내ㆍ마을버스운송사업의 버스운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버스교통체계 개선”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버스 전용차로의 설치
나. 버스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
다. 버스 노선의 간선과 지선의 체계화 등 버스노선의 종합정비
라. 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의 고급화ㆍ다양화
5.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을 말한다.

제3조

버스개선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항시 버스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내ㆍ마을버스의 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내ㆍ마을버스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운송적자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시내ㆍ마을버스의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경제ㆍ경영ㆍ회계학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노무사 등 직능단체 대표
4. 교통, 소비자보호 또는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유관기관의 관련 공무원
6.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 제외)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사업자나 운송사업 노동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① 시장은 3년마다 전문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 산정 기준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의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경영실태 및 회계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제1호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동차의 고급화
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다. 낡은 차량의 대체
라.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무료환승,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및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 사업
4. 버스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의 부족액 보전
5. 그 밖에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지원 규모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하되, 시장이 지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1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재정지원의 결정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

수입금 조사

시장은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금 조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외부회계감사

사업자는 매년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에게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정지원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제18조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에 어긋났을 경우

제2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버스 내ㆍ외부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기상악화, 감염병 등 재난에 대하여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3.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4. 원가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 및 외부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노선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불친절,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수종사자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교육하여야 한다.

제21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임원 인건비 등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사업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2조

표창

시장은 친절 등 서비스 향상과 안전운행 등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

신고자 보호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피신고기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24조

정보공개

시장은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 및 버스운송 원가 산정 내역,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

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2. 결산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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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