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일정 구역으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6. “환경오염피해”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관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 등을 말한다.
7.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포항경주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지원 사업에 드는 재원의 조달 및 사업별 배분 방안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예방 및 소음저감 사업
2. 환경오염피해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업
3. 소음피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4. 소음피해,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5. 교육ㆍ문화ㆍ건강증진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6. 마을환경 개선 사업,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7. 제2조제3호 및 제4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주민등록을 필하고 탑승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자)이 항공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료의 30%를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