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 ㆍ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여가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 ㆍ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여가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고창군 해리면 명사십리로 887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캠핑데크,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군수로부터 캠핑장 시설을 운영ㆍ관리 지정받은 사람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캠핑장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맞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사용허가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캠핑장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캠핑장 운영ㆍ관리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으로 한다.
② 캠핑장 운영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캠핑장 운영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캠핑장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등
① 제5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를 평가한 결과가 합당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 운영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연마다 위탁료를 최초연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까지 납부하되, 2차 연도부터는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 연간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 수익 등의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거나,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 및 재산 평정 가격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설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시설 수리 또는 보수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① 캠핑장의 사용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 후 2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예정일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 및 선납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고창군이 주최, 주관 행사를 하는 경우
나.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군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주민등록법」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24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개정 2023.8.1., 2024.10.15.>
자.「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차.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용할 경우
카.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이버고창군민이 사용할 경우 <신설 2024.7.15.>
타. 고창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 <신설 2025.10.15>
3. 100분의 30 감면: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 <신설 2024.5.16.>
②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된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운영ㆍ관리주체의 귀책 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 및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를 예약 취소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① 관리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 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별표3)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