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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384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2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 ㆍ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여가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고창군 해리면 명사십리로 887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캠핑데크,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군수로부터 캠핑장 시설을 운영ㆍ관리 지정받은 사람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운영ㆍ관리

① 캠핑장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맞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사용허가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캠핑장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캠핑장 운영ㆍ관리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으로 한다.
② 캠핑장 운영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캠핑장 운영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캠핑장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등

제6조

위탁계약 등

① 제5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를 평가한 결과가 합당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 운영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7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

위탁료의 산정 등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연마다 위탁료를 최초연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까지 납부하되, 2차 연도부터는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 연간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 수익 등의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거나,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 및 재산 평정 가격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설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시설 수리 또는 보수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9조

사전예약 등

① 캠핑장의 사용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 후 2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예정일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 및 선납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고창군이 주최, 주관 행사를 하는 경우
나.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군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주민등록법」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24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개정 2023.8.1., 2024.10.15.>
자.「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차.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용할 경우
카.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이버고창군민이 사용할 경우 <신설 2024.7.15.>
타. 고창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 <신설 2025.10.15>
3. 100분의 30 감면: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 <신설 2024.5.16.>
②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된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운영ㆍ관리주체의 귀책 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 및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를 예약 취소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제13조

사용의 제한ㆍ취소

① 관리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 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별표3)

제14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