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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846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2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과 사이버고창군민 상호 간의 발전과 도ㆍ농교류 촉진 및 각종 정보 교환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cyber)공간”이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
2. “사이버군민제도”란 제1호에 따른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 및 고창에 관심이 있는 국ㆍ내외의 거주자가 사이버고창군민으로 등록을 하고 사이버고창군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사이버고창군민”이란 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고창홈페이지에서 군민으로 등록한 자와 별지서식의 사이버고창군민 가입신청서를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군에 제출한 자를 말한다.
4. “사이버군민주소”란 사이버군민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군 행정구역 내에서 연고가 되는 지역 또는 마을의 리 단위까지를 가입 당시 입력 또는 기재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관리되는 주소를 말한다.
5. “사이버군민증”이란 제3호에 따라 사이버고창군민으로 등록한 자가 사이버고창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6. “사이버고창군민약관”이란 사이버고창군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전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이버고창군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이용조건 및 절차, 군과 회원 간의 권리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제3조

자격

사이버고창군민은 내ㆍ외국인으로 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제4조

등록

① 사이버고창군민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이버고창홈페이지의 가입절차에 따라 등록하거나 별지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이버고창군민으로 등록된 자는 사이버고창홈페이지에서 별표와 같이 사이버고창군민증을 출력할 수 있다.

제5조

제도의 운영

① 고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사이버고창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이버고창군민 약관을 정하고 사이버고창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이버고창군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이버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이버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사이버고창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이버고창군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4. 이메일(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사이버군민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벤트 개최
6. 사이버고창군민을 대상으로 군 농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혜택

① 군수는 사이버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사이버고창군민증 수여
2.「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ㆍ관리 조례」에 의한 입장료 등 감면
3.「고창군 읍성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입장료 등 면제
4. 고창군의 농ㆍ특산물 직거래 알선
5. 군 주관 공연, 축제 등 행사에 입장권 할인 및 초청
6.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이버고창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