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84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2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체계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복지 지원(생계, 의료, 주거)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