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을 법인ㆍ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사업지구의 범위에는 배후마을을 포함한다.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시설물 업무 주관 부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또는 시설물 소재지의 해당 읍ㆍ면장에게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서로 협의하여 이관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주민자치위원회
② 시설물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준수사항
5. 의무이행 위ㆍ수탁 협약 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산이관 시설물 중 위탁업무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부서에서 위탁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또는 제16조에 따른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에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2항의 기간에 위ㆍ수탁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위ㆍ수탁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만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
② 시장은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5년 이내로 하되,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의2와 별도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4.5.8.>
③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위ㆍ수탁 협약 갱신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시설유지 관리비 등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4.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김제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위탁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김제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3.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등의 관리유지비(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물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정함)<일부개정 2024.5.8.>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화재보험 등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이용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업무 담당 주관부서의 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24.5.8.>
1. 대학교수 등 농촌지역개발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24.5.8.>
2. 시설물 소재지 마을대표 또는 단체 대표 등<일부개정 2024.5.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제21조제1항의 회의 종료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4.5.8.>
⑦ 협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제6항에서 이동 2024.5.8.>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4.5.8.><단서신설 2024.5.8.>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2. 제18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3. 본인이 사퇴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의 선정 및 자격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 [제23조에서 이동 2024.5.8.]
①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4.5.8.> ②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해서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4.5.8.> ③ 그 외 개발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 기준」을 준용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