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복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 직속으로 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심의ㆍ자문 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김제시(이하“시”라한다)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정책의 비전ㆍ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노인복지시책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노인복지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전용 회의실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의 각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제6조의 사항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크숍, 세미나, 보고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