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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83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김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상공인 지원정책 대상자 선정시 혜택 부여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업무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