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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382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2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양구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양구군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양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④ 군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양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3.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4.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6. 생태계 보전과 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한 농축산 및 산림에 관한 사항
8. 지자체 간 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양구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3항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방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
6.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 수렴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 점검 및 평가 결과
3.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9조

양구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구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은 「양구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양구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