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내 군 훈련 및 군사시설의 운영으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양평군 발전에 기여한 군부대와 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내 군 훈련 및 군사시설의 운영으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양평군 발전에 기여한 군부대와 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양평군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군 훈련”이란 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군사훈련을 말한다.
4.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군 훈련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
다.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훈련 및 군사시설의 운용으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상생협력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고,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 훈련 및 군사시설의 운용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구제 및 민ㆍ관ㆍ군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평군, 군부대, 양평군민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민ㆍ관ㆍ군 협의회 운영
2. 군사시설, 군 훈련 등에 따른 지역 발전저해 및 피해사항에 대한 건의활동
3. 군부대ㆍ군사시설 주변(영내는 제외한다) 피해지역 기반시설정비,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
4. 외출ㆍ외박 등 군장병 여가활동 및 편의증진 등 수용여건 개선사업
5. 마을ㆍ지역ㆍ시민단체와 지역주둔 군부대 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군정발전과 민ㆍ관ㆍ군 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군부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양평군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군부대, 군 장병 등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 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