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춘역 1979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춘역 1979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의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휴식ㆍ교육을 제공하고 가평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춘역 1979 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원의 위치는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365번지 일원으로 한다.
군수는 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해당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안내할 수 있다.
1. 고성방가하거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관람객을 방해하는 행위
2. 음주 및 흡연 행위
3. 지정장소 외 음식물 반입행위
4.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5. 각종 행상 행위
6. 공원의 시설물을 오손ㆍ파괴ㆍ이전시키는 행위
7. 그 밖에 군수가 공원 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행위
공원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원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선정ㆍ개발ㆍ운영
2. 공원 내 건축물, 시설물 및 부지 등의 운영ㆍ관리
3. 공원 청소, 수목(전정, 방제, 비료 주기 등) 및 잔디 관리
② 수탁기관은 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이 공원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공원의 운영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원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군수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중단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의 해지ㆍ중단일부터 15일 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고,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① 야외무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야외무대 사용료는 1일 기준 100,000원으로 한다.
③ 야외무대는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야외무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신청 후 48시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하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