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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819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3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어린이ㆍ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군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의회체험활동”이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겪어보거나 학습 및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의회체험할동 대상

조례에 따른 의회체험활동 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4조

책무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ㆍ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참여자 선정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대상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 방문 기념품 및 기념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우수 체험수기 또는 제안 선정 등

① 의장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이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이라 한다)을 공모ㆍ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을 선정ㆍ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의회체험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가평군의회 의회체험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 종료 후에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⑤ 그 밖에 체험수기 또는 제안의 선정 범위, 방법 및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민간위탁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참여자에게 「가평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