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어린이ㆍ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어린이ㆍ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군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의회체험활동”이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겪어보거나 학습 및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에 따른 의회체험활동 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ㆍ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대상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 방문 기념품 및 기념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이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이라 한다)을 공모ㆍ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을 선정ㆍ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의회체험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가평군의회 의회체험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 종료 후에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⑤ 그 밖에 체험수기 또는 제안의 선정 범위, 방법 및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참여자에게 「가평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