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외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 외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한다.
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 지정업소, 「가평군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을 말한다.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4. “가평 100대맛집”이란 가평군에 영업 신고한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하여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외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대표음식 또는 특색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영업주 또는 사업자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업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① 군수는 외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외식업소 시설의 개선사업
2.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체험, 행사 및 홍보사업
4.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5. 인증업소, 가평 100대맛집 육성 및 지원 사업
6. 지역 음식축제 등 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외식업소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외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사업신청을 받고자 하는 외식업소, 인증업소, 위생단체(이하 “외식업소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식업소 등의 지원 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5조에 따라 사업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가평군 외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외식업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가평군 외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선정
2. 그 밖에 외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군수는 외식업소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생업소 관련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2. 그 밖에 외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외식업소 등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외식업소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외식업소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