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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815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3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가평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군수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보고사항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 주요업무 계획,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
2. 「지방자치법」 제117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이루어진 사무위탁 현황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사항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4. 해당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5. 그 밖에 의회 의장이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수시 보고)

제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