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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813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1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 명품도시화 추진 및 도시개발, 교통, 교육, 경제, 복지, 문화 등 의왕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의왕시 명품도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언ㆍ권고ㆍ건의하고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의왕시(이하“시”라 한다) 명품도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의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의 미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의 중ㆍ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4. 시정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에 관한 사항
5.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수 및 전문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중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의왕시의회 의원,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ㆍ사회단체 임원 및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가 해산되었을 때 위원의 임기도 함께 종료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결과에 대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등은 제7조를 준용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표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공무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시 관계부서에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 및 관계 기관 등은 제2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 및 연구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자문료 등을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