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시흥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시흥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문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교육
2.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3.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4.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홍보
5.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문화 업무담당 실ㆍ국장
2.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3. 시흥경찰서장
4. 시흥소방서장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6.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산시흥지사, 한국전력공사 시흥지사 등 안전관련 기관의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협회ㆍ민간단체의 장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긴급한 안건이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안전문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문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① 협의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 분과위원회, 사회안전 분과위원회, 생활안전 분과위원회, 교통안전 분과위원회, 산업안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를 두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분과별 간사는 해당 분과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전문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분야별 안전업무 담당팀장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협의회에서 협의한 안건의 실행계획이나 위임된 안건
2.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3.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안전문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해야 한다.
⑥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실무협의회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협의회”는“실무협의회”로“공동위원장”은“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본다.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