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임신 단계에서부터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임산부의 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임신 단계에서부터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임산부의 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이 조례에서 “가사돌봄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ㆍ진단된 때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임산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7.16.>
1.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배우자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② 제1항의 대상 중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7.16.>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1. 청소, 세탁 및 정리 등 가사기본서비스
2. 병원 동행 등 이동편의 서비스
② 제1항의 서비스 외에 구청장이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의 서비스를 1일 4시간이내, 최대 10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① 구청장은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제4조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② 서비스 제공기관은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때에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서비스에 제공된 비용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
구청장은 서비스 이용방법과 내용을 강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