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강서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강서구 내 가사근로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이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은 각 호와 같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