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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799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1-09공포번호 1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면접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가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이하 “응시자”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지원내용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응시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면접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응시자에게 지급되는 면접비는 매년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4조

중복 지원 금지

응시자가 동일한 면접시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면접 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면접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제5조

기타

기타 세부 지원방법은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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