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거나, 제8조제1호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제8조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사람을 말한다.
군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ㆍ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해군 소재 사업장의 필수업무 실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2.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ㆍ물품 및 서비스 지원
4. 필수업무 종사자 심리 상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필수업무 지원 담당 국장, 필수업무 지원 담당 부서장,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보건행정업무 담당 부서장,
2.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