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해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수행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 및 자체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사항
2.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법령이나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남해군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사업내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내역서와 함께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책임관은 매년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와 사업부서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