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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793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2-11-08공포 2022-11-08공포번호 2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해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수행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 및 자체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사항
2.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법령이나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남해군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사업내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내역서와 함께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등

① 책임관은 매년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와 사업부서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