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음성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음성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건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전시ㆍ공간 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수집ㆍ제작ㆍ보존, 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음성군 박물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