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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790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2840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음성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ㆍ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 현황 및 근무 조건 및 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ㆍ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ㆍ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