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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789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질적인 군민참여를 구현하고 음성군민과의 소통과 통합의 군정 실현을 위한 군민중심의 음성사랑행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음성사랑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권고
2. 주요정책 제안, 계획, 집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4. 군정 조사ㆍ연구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음성군민(「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음성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대표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ㆍ법인의 대표
3. 학계, 언론계, 체육계, 기업인 등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군민참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
1. 행정ㆍ복지 분과위원회
2. 교육ㆍ문화ㆍ환경 분과위원회
3. 신성장산업 분과위원회
4.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5. 농업ㆍ농촌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군수가 임명한 10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음성군 기획감사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2. 26.>

제11조

협조요청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권리와 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회의 등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위원으로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지 아니할 의무
3. 군민의 행복을 추구할 의무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유지 의무

제13조

행정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정보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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