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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3788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 및 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음성군 청렴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렴감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2. 공무원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3. 군에서 실시하는 감사 등 참여
4.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 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5. 청렴시책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건의

제3조

구성

① 청렴감사관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분야 등의 전문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군수가 청렴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

임기

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청렴감사관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임기 중 활동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제척 및 기피 등

① 청렴감사관이 감사 참여 내용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감사반에서 제척된다.
② 청렴감사관은 해당 사건의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 스스로 회피하거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기피할 수 있다.

제7조

청렴감사관의 책무

① 청렴감사관은 제2조에서 정한 청렴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렴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렴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군 감사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렴감사관은 감사 등 참여 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렴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

역할의 제한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9조

제보사항 접수ㆍ처리 등

① 청렴감사관은 감사담당 부서에 방문, 우편, 군 홈페이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청렴감사관으로부터 제보ㆍ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청렴감사관의 제보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군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ㆍ건의 사항
2. 민생현장의 불편ㆍ불만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
3. 군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
4. 그 밖에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청렴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 보상 등

군수는 청렴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