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화천군 여성회관(이하“여성회관”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화천군 여성회관(이하“여성회관”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회관의 시설”이란 다목적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수강생이 교육을 받을 때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여성회관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2.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교양강좌
3.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강좌
4. 주민교육 등 학습 및 문화복지시설
5. 결혼예식장(다목적 홀) 및 식당
6. 각종 회의시설
7. 그 밖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사용 승인 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성회관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여성회관의 관리 및 시설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여성회관의 시설 사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료는「화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성회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2.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해지ㆍ정지될 경우
3.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사용일 당일에 사용해지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사용신청자는 제10조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제한, 사용정지, 사용변경, 승인해지, 퇴관명령 등을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6.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승인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승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군수는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