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9.>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9.>
2. “인체조직”이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9.>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1.9.>
4.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1.9.>
5. “유족”이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중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한다. <신설 2026.1.9.>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홍보 및 상담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
4. 그 밖에 시장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 참여 확산을 위하여 각 구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ㆍ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9.>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개정 2026.1.9.>
2.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개정 2026.1.9.>
3. 장기등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 설치 및 운영 <개정 2026.1.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1.9.>
② 제1항제2호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장기등기증자, 유족으로 한다. <개정 2026.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6.1.9.>
[제목개정 20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