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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자치법규 2223781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2-11-08공포 2022-11-08공포번호 2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