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라 함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