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이하 “폭언ㆍ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야 한다.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민원 업무 접수ㆍ처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소속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조치 및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실 구조 개선
2.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구축
① 구청장은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3. 의료비
4.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ㆍ연수
5. 업무조정, 부서 재배치 등 인사ㆍ복무 조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를 두거나, 전문가 또는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별표의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 5조 및 제6조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폭언ㆍ폭행 등을 원인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은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