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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774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1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노인의 권익 증대와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원사업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의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취업 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을 비롯한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 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양주시에서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자문회의 등을 열어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시장은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회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