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양주시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현장 투입 전, 주간, 월간 교육 실시)
2.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 발생 대비 보험 가입
3.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시책에 대한 이행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산업안전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 유도
3. 그 밖의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ㆍ협력한 기업을 양주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양주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 보호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4.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양주시 산업재해예방 강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양주시 산업재해예방 강조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양주시 산업재해예방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행사
2. 노동안전보건 관련 교육, 단속, 세미나 개최, 홍보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제고를 위해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시ㆍ군 관계업무 담당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장의 인허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지역 주민이 유해물질 배출, 소음, 비산 먼지, 오ㆍ폐수, 공사장 주변 교통사고, 부실 시공 등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과 직접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예방과 피해 대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