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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768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2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식지원의 대상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구례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

급식지원 방법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급식지원 신청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친인척, 이웃, 이장,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담당 공무원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7조에 따른 구례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급식업체 선정

① 아동급식지원사업을 하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업체)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구례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구례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례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단체 선정
4. 명절 등 연휴기간 동안의 급식 지원 방안
5. 급식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 하는 단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