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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767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2472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구례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구례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ㆍ

제3조

책무

ㆍ
①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ㆍ
① 구례군수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례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ㆍ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경제활동 촉진사업

ㆍ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
3.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ㆍ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
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ㆍ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ㆍ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