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담양군 금주구역의 지정 등으로 음주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담양군 금주구역의 지정 등으로 음주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음주문화를 건전하게 조장(助長)하는 환경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군수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하여 부정적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그 조장행위의 제한 등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음주폐해”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폐해를 말한다.
5.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 등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절제(節制)하는 음주를 말한다.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 참여유도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된 군 소재 기관ㆍ단체(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지원받을 경우 그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신 및 가족의 건강증진과 다른 사람에게 음주폐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지역 주민,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의 공공도서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③ 군수가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금주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1의3의 방법과 같이 부착해야 한다.
① 군수는 금주구역에서는 누구나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으로 음주의 일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가능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이 금주운동을 전개하거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등은 그 사업의 수행전에 사업내역을 제출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동일한 위탁운영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절주 등을 위하여 이바지한 실적이 있는 군민, 공무원,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① 군수가 법 제34조제3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는 5만원 이하로 한다.
②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제1항의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술병에는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은 것도 포함한다.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보조금, 업무의 위탁, 표창의 수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담양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