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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764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2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계절근로자 현황 및 수요조사
2.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배정 기준
3.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4. 계절근로자 입국 및 출국 등 지원
5.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의무사항 및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임금체불,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 지도ㆍ점검
8.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계절근로자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계 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
2.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3. 계절근로자 입국 및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
4. 계절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질병치료에 지출한 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계절근로자 작업복 및 편익물품 등
6. 계절근로자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7.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8.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관계자 체류비 등
9.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언어소통이 가능한 관련 국가 결혼이민자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