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담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7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보조금지원 시설ㆍ사업 등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그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해당 경비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설ㆍ사업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이를 군민(담양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들에게 알리도록 그 시설ㆍ공사현장 등의 내외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및 관리는 보조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자금이거나 각각의 기관위임사무일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따른다. <개정 2026.8.10.>

제4조

종류 및 기재사항 등

①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운영표지판에는 해당 보조금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시설ㆍ사업 등의 명칭
2. 보조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각각 그 명칭과 해당 대표자를 말한다)의 인적사항
3. 보조금의 금액 및 지원기관
4.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5.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지원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규격ㆍ형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설치 및 장소

① 보조사업자는 각각 시설ㆍ사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을 해당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공사표지판: 공사현장.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표기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설표지판: 건립한 시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 시설상징물로 갈음할 수 있다.
3. 운영표지판: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 운영중인 시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군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로 정해야 한다. 다만, 그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설치시기 및 기간

①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ㆍ사업 등을 개관ㆍ개시하는 날부터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해당 시설ㆍ사업 등의 운영 또는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설치해 두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그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로 한다.

제7조

설치비용 및 계상

①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해당 보조금 사용신청서에 계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감독

① 표지판은 그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해당 표지판의 관리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② 군수는 해마다 반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표지판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다음 보조사업의 지원심사에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그 시설ㆍ사업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설치를 지연한 때
2. 설치기간 중 훼손ㆍ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또는 정비하지 않거나 철거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상태가 소홀하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