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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75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2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예산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치유농업 업무 관련 군 공무원
2.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