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 경우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이나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